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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등본 발급 안내와 신청 절차

다카니상 2024. 9. 10.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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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등본 발급 방법

호적등본은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법적으로 인정되는 서류로, 다양한 행정 수속에 필요합니다. 호적등본을 발급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1. 거주지 시・구청 방문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구청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분증과 발급 수수료를 지참해야 합니다.
  2. 우편으로 신청
    호적등본 신청서를 작성하여, 현재 거주지 시・구청에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 사본과 발급 수수료를 동봉해야 합니다.
  3. 인터넷 신청
    일부 시・구청에서는 인터넷을 통해 호적등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분증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발급 수수료:
호적등본 발급 수수료는 시・구청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발급 기간:
거주지 시・구청 방문 시 당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우편이나 인터넷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발급 기간이 약 1~2주 정도 소요됩니다.

주의 사항:
본인의 호적등본은 무제한 발급이 가능하지만, 다른 사람의 호적등본은 특정한 사유가 있어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시・구청에 문의하세요.

호적등본 발급 방법 호적등본이 필요할 때 주민등록증이나 여권을 분실하였을 때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결혼이나 이혼을 하였을 때 출생이나 사망을 신고하였을 때 군입대나 해외여행 시 발급 기관 관할 구청 또는 시청 필요 서류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발급 목적(필요 시) 신청인과 관계 증명 서류(가족관계증명서, 혼인증명서 등)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및 위임인의 신분증 발급 수수료 1부당 500원 발급 방법 1. 관할 구청 또는 시청 방문 2. 신분 확인 및 필수 서류 제출 3. 발급 수수료 납부 4. 호적등본 수령 우편 발송 가능 우편으로 발송을 원할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신청서에 신청인의 주소와 연락처 기입 발급 수수료 동봉(우표 또는 우편환) 인지된 사실 확인용 봉투 동봉(서류에 발생한 오류 유무 확인용으로 사용됨) 주의 사항 발급 기관에 따라 발급 시간과 요금이 다를 수 있습니다. 호적등본은 개인정보이므로 본인 또는 허가받은 대리인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호적등본의 유효 기간은 발급 날짜로부터 3개월입니다.호적등본 발급 절차 호적등본이란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호적등본을 발급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치면 됩니다. 1. 신청자 확인 호적등본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 그 밖에 가족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사람입니다. 2. 신청 방법 인터넷(법무부 호적민원안내시스템) 우편 방문(구청, 시청, 법무사무소) 3. 필요 서류 신청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수수료 4. 수수료 1통당 300원 5. 발급 기간 신청일로부터 4일 이내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6. 주의 사항 호적등본 발급 신청 시에는 신청자가 누구인지, 호적등본을 사용하는 목적을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허위 신청이나 허위 서류 제출로 호적등본을 불법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벌금이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1. 호적등본 발급 절차

1. 신청인 자격 - 호적에 기재된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부모, 자녀, 조부모, 손자), 형제자매 - 그 밖에 법원의 판결이나 검찰의 처분에 의해 호적의 열람이나 사본의 교부를 허용받은 사람 2. 신청 서류 - 신청서(소정양식)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 3. 신청 방법 - 거주지역 관할 구청 또는 시청 - 온라인 신청(일부 지역 가능) 4. 신청 시 주의 사항 - 호적등본은 전자적 방식(이메일, USB 등)으로 발급되지 않습니다. - 신청서에는 발급하고자 하는 호적의 종류(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와 발급 부수를 명시해야 합니다. - 신청인과 호적에 기재된 사람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5. 발급 수수료 - 1부당 2,000원 6. 발급 기한 - 일반적으로 신청일로부터 3~5일 소요됩니다. 7. 기타 - 호적등본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관계인이 아닌 사람에게는 발급되지 않습니다. - 위임장은 소정양식을 사용하거나 자필로 작성하여 위임인이 직접 서명한 것이어야 합니다. - 온라인 신청을 이용하는 경우, 현금이나 신용카드로 발급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호적등본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국민포털 (https://www.g2b.go.kr) 접속 [행정서비스] > [인증] > [인증서 확인] 클릭 공인인증서 선택하여 인증 [서비스 선택] > [戶籍 등본] 클릭 필요 정보 입력 및 수수료 결제 신청 완료 2. 방문 신청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사무소 방문 호적등본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신분증 제시 수수료 납부 신청 완료 호적등본 신청 시 주의 사항 신청인은 본인 또는 가족관계 입증 가능한 사람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필수 신청 대상 호적: 본적, 기본적, 족적, 가족관계증명서 등 수수료: 신청 종류 및 발급 방식에 따라 다름 발급 기간: 일반적으로 신청일로부터 3~7일 소요 긴급 발급 시 추가 수수료 필요

호적등본 신청 방법

호적등본 신청 절차
1. 신청 방법
- 인터넷 신청: 법제처 홈페이지(https://elaw.go.kr)에 접속하여 신청 가능
- 전자정부서비스 통합포털(www.gov.kr)에서도 신청 가능
- 우편 신청: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우편발송
- 방문 신청: 관할 시군구청이나 파출소 방문하여 신청

2. 필요 서류
- 신청서
-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 관련 증명서(호적사항 증명서 등)

3. 수수료
- 대지방시장 또는 광역시장이 정한 금액

4. 신청 기간
- 연중 신청 가능

5. 발급 기간
- 신청일로부터 약 2~3일 정도

6. 주의 사항
- 신청인 본인만 신청 가능
- 위임한 사람은 신청 불가
- 다량으로 신청할 경우 별도의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음

 

호적등본 신청 서식

 

호적등본 신청서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신청인과의 관계  
신청 목적  
신청 증명서 종류  

호적등본 발급 절차 1. 필요 서류 준비 신청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가족관계 증명서 (양도인의 경우) 호적등본 발급 신청서 (필요한 경우) 2.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지역 시청, 구청 또는 동사무소 방문 온라인 신청: 인터넷 홈택스 시스템 (www.hometax.go.kr) 또는 전자민원실 (www.jeongbo.go.kr) 이용 3. 신청 대상 가족관계 등록자 또는 등록된 가족의 직계 존비속 등록사항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위임장이 있는 경우 4. 발급 방법 방문 수령: 신청 시 발급 장소 및 수령 방법 안내 우편 발송: 우편번호와 주소 기입 시 우편 발송 가능 5. 수수료 일반 발급: 1매당 300원 가급발급: 100원 추가 6. 기타 주의 사항 신청서에는 신청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를 정확히 기입하세요. 가족관계 증명서는 호적등본 발급 대상자와 신청자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여야 합니다. 호적등본은 본인 또는 위임인만 수령할 수 있습니다. 호적등본은 원본이 아니므로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호적등본 발급 절차

호적등본은 개인의 출생, 가족관계, 사망 등을 증명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발급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국민포털(www.g2b.go.kr)을 통해 신청 가능
  • 우편 신청: 신청서 작성 후, 우편으로 신청 가능
  • 방문 신청: 시구청사 또는 읍면동사무소 직접 방문

2. 필요 서류

  • 신청서 (온라인/우편 신청 시 작성)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수수료 (은행 입금 또는 우표 첨부)

3. 수수료

  • 호적등본 1부: 3,000원
  • 특별세부사항 입증서 1부: 3,000원

4. 발급 기간

  • 온라인 신청: 신청 후 약 1~3일
  • 우편 신청: 신청 후 약 7~10일
  • 방문 신청: 신청 당일 발급

5. 주의 사항

  • 타인의 호적등본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특별세부사항 입증서는 호적에 기재된 사항 중 특정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 온라인 신청 시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호적등본 발급 안내 호적등본은 본인의 가계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결혼, 이혼, 입양 등 가족관계의 변동이 있을 때 성명개정이나 주민등록증 신청 등 행정절차를 위해 필요할 때 재산관리를 위한 법률적 서류 작성에 필요할 때 호적등본을 발급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1. 신청서 작성: 해당 가족관계등록 사무소에서 신청서를 받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필요 서류 제출: 신청서와 다음 서류를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본인의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발급받으려는 호적등본의 해당자의 주민등록번호 발급받으려는 호적등본의 인증여부(원본인증 또는 사진인증) 선택 3. 수수료 납부: 신청서와 서류 제출 시 수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수수료는 발급받으려는 호적등본의 종류와 인증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4. 발급: 신청서와 서류를 제출하시면 가족관계등록 사무소에서 해당 호적등본을 발급해 드립니다. 발급에는 약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주의 사항 호적등본은 원본 또는 사진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본인증은 법적 증명력이 강한 반면, 사진인증은 비교적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 사무소는 주민등록지에 해당하는 곳입니다. 발급받으려는 호적등본의 해당자가 14세 미만일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대신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호적등본 발급 관련 자세한 사항은 가족관계등록 사무소나 시군구청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적등본 발급 안내

호적등본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호적등본은 가족관계, 혼인관계 등을 증명하는 공공문서로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발급 절차
1. 신청인: 본인 또는 직계가족(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2. 신청서 작성: 시청/구청 등에서 제공하는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신원 확인: 신청인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4. 수수료 납부: 호적등본 1통당 2,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5. 발급 기한: 신청일로부터 약 7~10일 정도 소요됩니다. 특급 발급의 경우 추가 수수료가 발생하며, 신청일로부터 1~3일 정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 사항
1. 호적등본에는 본인 또는 가족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취급에 주의해야 합니다.
2. 분실된 경우에는 즉시 시청/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구분대상사용목적

기본등본 가족관계 증명 여권 신청, 결혼 신고, 주택 매매 등
전부등본 가족관계와 혼인관계 증명 상속, 이혼 등
개인등본 본인의 가족관계 증명 주거이전, 학생생활관 입주 등



문의처
시청/구청 행정과 또는 호적담당부서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호적 등본 발급 방법 호적 등본은 가족 관계 증명서로 사용되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 증명 국적취득 또는 상실 신고 결혼, 이혼, 사망 등 가족사항 변동 등록 부양가족 수 증명 학교 등록 주민등록증 신청 발급 방법 1. 온라인 신청 국민정보원 홈페이지(https://minwon.go.kr)에서 "인증서 발급 안내"를 클릭하여 "호적등본 인증서"를 선택합니다. 본인확인서나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인증합니다. 발급할 호적과 수량을 선택하고, 결제를 합니다. 발급된 호적 등본은 이메일로 전송됩니다. 2. 읍/면/동 사무소 신청 거주지가 있는 읍/면/동 사무소를 방문하여 "인증서 발급 신청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합니다. 신분증을 제시하고, 발급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발급된 호적 등본을 즉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본인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청인과 호적상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 증명서, 혼인신고증 등)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 수수료 1부당 500원 주의 사항 호적 등본은 발급일로부터 6개월 동안 유효합니다. 호적 등본의 내용에는 신원변경사항과 조모권리 양도 등의 사항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호적 등본을 받기 위해서는 호적상의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위임인이 호적 등본을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의 신원 확인과 위임장 제출이 필요합니다.

호적등본은 호주민의 본적사항과 가족관계사항을 증명하는 공공문서로써, 법적效力이 있는 문서입니다. 개인이나 가족의 신분 확인, 주민등록증 발급, 재산권 관련 사항 확인 등에 많이 사용됩니다. 호적등본 발급을 신청하려면 수수료를 납부하고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신청서는 시청, 구청, 동사무소 등의 주민센터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하고 본인확인서류(신분증, 여권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발급받은 호적등본은 일반적으로 공증을 받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에서 사용할 경우에는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공증은 공증인이 호적등본의 진위를 확인하고 증명하는 절차입니다. 호적등본 발급 신청은 본인이나 가족, 동거인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신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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