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계산 방법과 과세표준, 친족 간 증여 시 공제 금액 포함하여 교환에 따른 증여세 계산법령

2024년 09월 01일 by 다카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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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포괄적 교환에 따른 증여세 계산 근거법령

대법원은 최근 이 판결을 통해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른 증여이익을 구체적으로 계산하는 데 적용할 근거법령을 최초로 명시적으로 설시했습니다. 이로써 향후 과세관청의 과세실무와 하급심판단의 기준이 제시되었습니다.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 이루어지면, 두 회사는 주식 교환 비율을 정하면서 주식 교환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때 완전자회사 주식 가치가 시가보다 과대평가되거나 완전모회사 주식가치가 과소평가되어 완전자회사가 될 회사의 주주가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러한 경우 근거법령으로는

1. 증여세법 제9조 제1항 제3호

(편입금액의 산정)
제9조 제1항 제3호 각 호에 따른 편입금액은 다음과 같다.
3. 제12조 제2항에 따른 교환의 경우 그 교환에 따른 이익금액

 

2. 증여세법 시행령 제21조 제4항

제12조 제2항에 따른 교환의 경우 그 교환에 따른 이익금액은 제9조 제1항 제3호 제1목에 규정한 금액에서 제9조 제1항 제3호 제2목에 규정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을 적용합니다. 즉,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른 증여이익은 완전자회사 주식의 시가와 완전모회사 주식의 시가 간의 차액에서 완전자회사 주식의 공정가치를 공제한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주식 포괄적 교환에 따른 증여세 계산 근거법령 대법원은 이 판결을 통해 주식 포괄적 교환에 따른 증여 이익을 구체적으로 계산하는 데 적용할 근거 법령을 최초로 명확하게 제시함으로써 향후 과세 기관의 과세 실무와 하급 심판단의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주식 포괄적 교환이 이루어지게 되면 두 회사는 주식 포괄적 교환 계약을 체결하면서 주식 교환 비율을 정하게 됩니다. 이때 완전 자회사 주식 가치가 시가보다 과대 평가되거나 완전 모회사 주식 가치가 과소 평가되어 완전 자회사가 될 회사의 주주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증여세 계산 방법 증여세 계산은 다음과 같은 단계를 따릅니다. 1. 과세 표준액 산정: 증여받은 자산의 가치를 산정합니다. 2. 세액 산출: 과세 표준액에 세율을 곱하여 세액을 산출합니다. 3. 세액 공제: 법에 따라 허용되는 공제를 세액에서 차감합니다. 4. 세액 가산: 납부 기한을 지연한 경우 가산세를 추가합니다. 세액 공제에는 직계존속이 직계비속에게 재산을 증여한 경우 10년간 총 5천만 원의 공제가 포함됩니다. 직계비속이 미성년자인 경우 공제 금액은 2천만 원입니다. 직계존속에는 부모뿐만 아니라 조부모도 포함됩니다. 증여세 계산 마지막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세액 산출세액 계산: 세액에서 이자상당액과 박물관 자료 등 징수유예액을 차감합니다. 2. 자진납부 증여세액 계산: 세액 산출세액에서 세액 공제를 차감하고 가산세를 더합니다.

증여세 계산 방법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사람이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에 따라 계산됩니다. 증여세 계산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됩니다.

1. 증여가액 산출

증여가액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입니다. 시가는 재산을 증여받은 당시의 가치입니다. 시가는 감정사에 의뢰하여 산출할 수 있습니다.

2. 과세표준액 산출

과세표준액은 증여가액에서 다음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 비과세금액
  • 이자상당액
  • 박물관자료 등 징수유예액

비과세금액은 증여세법에서 정한 일정 금액입니다. 이자상당액은 증여자와 증여받은 사람 사이의 특별한 관계로 인해 증여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입니다. 박물관자료 등 징수유예액은 박물관이나 도서관 등에 기증된 재산의 가액입니다.

3. 세액 산출

세액은 과세표준액에 증여세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증여세율은 과세표준액의 범위에 따라 정해집니다. 증여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과세표준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10%
  • 과세표준액이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인 경우: 15%
  • 과세표준액이 3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경우: 20%
  • 과세표준액이 10억원 초과인 경우: 25%

4. 세액공제

세액공제는 세액에서 다음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 기본공제액
  • 직계존속 공제액

기본공제액은 증여세법에서 정한 일정 금액입니다. 직계존속 공제액은 직계존속이 직계비속에게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 인정되는 공제액입니다. 직계존속 공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성인인 경우: 5,000만원
  • 미성년자인 경우: 2,000만원

5. 가산세

가산세는 증여세를 제때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가산세는 증여세의 일정 비율로 부과됩니다. 가산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납기일 후 1개월 이내: 증여세의 5%
  • 납기일 후 1개월 초과 3개월 이하: 증여세의 10%
  • 납기일 후 3개월 초과 6개월 이하: 증여세의 15%
  • 납기일 후 6개월 초과: 증여세의 20%

6. 자진납부할 증여세액 산출

자진납부할 증여세액은 세액공제额에서 가산세를 더한 금액입니다.

증여세 과세표준 계산 증여세는 증여자와 수증자 간에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과세표준은 증여액에서 공제되는 항목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과세표준 계산 순서 1. 증여액 산정 - 증여의 대가로 지급하거나 약정한 금액 - 증여 재산의 시가 - 증여 재산의 매매가격 2. 공제 항목 차감 - 기본공제: 5,000만 원 - 친족공제: 증여자와 수증자가 특정 친족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 공제액 - 생계공제: 수증자가 생계유지에 필요한 금액 - 교육공제: 교육 목적으로 사용되는 금액 3. 감정평가수수료 공제 (선택적) - 과세표준 산출을 위해 감정평가를 의뢰한 경우에 공제 가능 증여세 납부액 계산 과세표준이 산출되면 증여세 납부액은 과세표준에 법정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상이합니다. 증여세 신고 증여액이 기본공제액(5,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가 의무화됩니다. 증여세 신고 기한은 증여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재해손실공제 증여세 신고 기한 내에 재해로 인해 증여받은 재산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그 손실 가액을 증여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과세표준 계산

증여세 과세표준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에서 증여공제, 감정평가수수료 등을 공제한 금액입니다. 증여공제는 개인별로 연간 5천만원까지, 직계비속 간에는 무제한으로 적용됩니다. 감정평가수수료는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을 평가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으로,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증여공제까지 적용했을 때 과세표준이 0원 이하가 되면 증여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증여세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감정평가수수료가 있을 경우 마지막으로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합니다.

재해손실공제는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재난으로 인해 증여받은 재산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 그 손실가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과세표준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공제내용적용대상

기초공제 1인당 연 5,000만원 모든 증여자
직계비속 간 공제 무제한 부모, 자녀, 배우자
감정평가수수료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평가비 시세가격이 불분명한 경우
재해손실공제 재난으로 인한 증여재산의 멸실 또는 훼손 손실가액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발생

 

이렇게 계산하여 산출된 증여세 과세표준을 바탕으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그 외 친족 간 증여 시 공제 금액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가 많지만, 그 외의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외의 친족에는 6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을 말합니다. 이 경우 증여자가 수증자의 직계비속이라면 5천만원, 그 외의 친족이라면 1천만원을 공제 받습니다. 기타 관계라면 공제 금액은 없습니다. 그 외 친족은 6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을 말합니다. 친족 간 증여 시 공제 금액에 대해서는 아래의 포스팅에서 더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1. 그 외 친족 간 증여 시 공제 금액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가 많지만, 그 외의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외의 친족에는 6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을 말합니다. 이 경우에는 증여자가 수증자의 직계비속이라면 5천만원, 기타 친족이라면 1천만원을 공제 받습니다. 기타 관계라면 공제 금액은 없습니다.

기타 친족은 6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을 말합니다. 친척 간 증여 시 공제 금액에 대해서는 아래의 포스팅에서 더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증여세 공제 한도금액은 10년 동안 증여받은 재산 가액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동일인이란 증여자가 만약 직계존속이라면 그의 배우자도 포함됩니다. 증여재산 가산액은 이번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또 있을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전에 증여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이라면 현재 증여재산가액이 더해집니다. 채무액은 증여받은 재산에 담보된 채무인수액 등이 해당됩니다. 여기서 임대보증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제목: 증여재산가산액 및 채무액

증여세 공제 한도금액은 10년 동안 증여받은 재산 가액을 모두 합해서 계산하므로 증여재산가산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동일인이란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배우자도 포함합니다. 증여재산가산액은 이번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또 있을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전에 증여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이라면 현재 증여재산가액이 더해집니다. 채무액은 증여받은 재산에 담보된 채무인수액 등이 해당됩니다. 이는 증여재산가산액과 마찬가지로 공제 한도금액 계산 시에 가산됩니다.

부모자식간 증여시 세금 고려사항: 증여세율 및 공제금액 부모자식 간에 재산이나 자금을 증여할 때 발생하는 세금으로, 일정 금액 이상을 초과하면 납부해야 합니다. 2024년 기준 증여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 1억 원 이하: 10% 과세표준 1억 원 초과 3억 원 이하: 15% 과세표준 3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20% 과세표준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30% 과세표준 30억 원 초과: 50% 공제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인당 연 1,000만 원 부부 간 증여: 연 2,000만 원 자녀 1인당 연 500만 원 손자녀 1인당 연 300만 원 증여세는 증여자(부모)가 납부하며, 증여액이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표준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증여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소제목: 증여세율 및 공제 금액

부모 자식 간에 증여를 하는 경우, 가장 먼저 알아두어야 할 세금이 바로 '증여세'입니다. 증여세는 부모 자식간에 일정 금액 이상의 돈을 주고받을 때 국가에 신고하여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2024년 증여세율은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과세표준 1억원 이하일 경우 10% 세율을 적용받으며, 30억원 초과 시 최대 50%의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증여세율

과세표준세율

1억원 이하 10%
1억원 ~ 3억원 15%
3억원 ~ 10억원 20%
10억원 ~ 30억원 30%
30억원 초과 50%

 

증여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며, 과세표준은 증여받은 자산의 가액에서 법정 공제 금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증여받은 자산이 부동산인 경우 토지공시가액 또는 건물공시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금전인 경우에는 실제 증여받은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증여세 공제 금액은 증여자와 증여받는 자의 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부모 자식 간 증여의 경우 기본 공제 금액 2,000만원과 특별 공제 금액 5,000만원이 적용됩니다. 또한, 교육비나 의료비 등 특정 용도로 증여하는 경우에는 추가 공제 금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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